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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특허무효, 권리범위 확인 무의미"

  • 최은택
  • 2009-02-21 06:21:40
  • 특허법원, 권리범위 소송···국제약품 손 들어줘

화이자 혈압약 ‘ 노바스크’ 특허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제네릭에 대한 권리범위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던 특허심판원 심결이 취소됐다.

특허권리 자체가 무효이므로 '국제암로디핀'이 '노바스크'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특허법원 제5부는 국제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에서 지난 1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리지널인 ‘노바스크’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특허심판원의 2007년 심결을 180도 뒤집은 결과다.

특허법원은 안국약품과 화이자간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등록무효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점을 감안해 판결을 미뤄오다가, 선행판결에 입각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법원은 앞서 안국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등록 무효소송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각각 등록특허 무효, 권리범위에 속한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안소영 변리사는 “이 사건은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가 제기한 최초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이었다”면서 “심판원에서는 확인의 이익여부, 법원에서는 특허무효 여부만 쟁점이 됐다”고 말했다.

안 변리사는 “이번 판결이 현재 계류 중인 상고심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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