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원 경·이력사항···인선기준 공개해야"
- 최은택
- 2009-02-23 09:09: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성명···"경제성평가 전문가 축소" 우려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인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받지 위해서는 인선기준과 위원들의 각각의 경력, 이력사항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송미옥·이하 건약)는 23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은 약가거품 빼기 사업을 무력화시키는 밀실야합을 중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건약은 “급평위 2기 위원 인선결과를 봤을 때 심평원이 얘기한 투명성·전문성·공정성·윤리성이 무엇인지 심각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번 인선에서) 경제성평가 전문가는 더 줄어들고 임상전문가 위주로 위원이 선정됐다”면서 “약가거품 빼기사업에서 경제성평가가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감안하면 심평원 스스로 핵심임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건약은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3배수 추천을 받아 위원들을 선정하고도 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심평원이 얘기한 투명성과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새로 선정된 위원들에 대한 정보공개 필요성도 지적됐다.
건약은 “국민에게 검증받지 않는 한, 밀실에서 진행된 위원인선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면서 “전·현직 경력, 이력사항, 주요 연구실적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