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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살린다는 의료채권법, 몰락만 부추겨"

  • 최은택
  • 2009-02-25 09:31:36
  • 요약
  • 건강연대, '의료악법' 도입 추진반대 성명

정부가 중소병원을 살린다면서 입법 추진 중인 의료채권법이 오히려 몰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상업화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할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의료채권법 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상법상 회사채 형식으로 순자산의 4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유치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건강연대는 “의료채권은 의료상업화를 의미하며 병원의 거대화와 프랜차이즈화가 가속화 돼 중소병원 및 영세 개원의들의 피해가 키울 것”이라면서 “1차 의료기관의 잠식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자금조달을 받은 법인들이 이자를 고려해 수익성 높은 의료서비스에만 집중할 경우 경쟁적 시설투자에 대한 채무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복지부는 중소병원 살리기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이야말로 중소병원을 경쟁으로 내몰아 몰락의 길을 앞당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진정한 해법은 병원과 병상에 대한 지역별 총량을 설정해 필수적인 중소병원의 경우 공공적 투자를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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