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수 합의이유, 임의조제 처벌 공포"
- 김정주
- 2009-02-26 12: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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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부당함 호소…영업방해에 문자협박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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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사들은 이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면서도 결국 합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유는 뭘까?
여기서 말하는 단순 조제과실은 감기약 조제 분 중 한 포에 같은 약을 한 알 더 넣은 사례 등을 일컫는다.
금품을 요구하는 환자들은 맨 처음 사과를 요구하다가 이후 정신적 피해보상을, 그 다음 거액의 합의금 요구로 발전한다는 것이 피해 약국들의 전언이다.
합의금 요구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은 약국을 여러 차례 방문, 영업을 방해한다거나 심지어는 고발계획을 알리는 문자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해당 약사를 압박한다는 것.
단순 조제과실을 놓고 요구하는 환자들의 보상도 갖가지다.
“내 집에 찾아와 다시 사과하라” “보자마자 구토가 났다”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악몽을 꾼다” “민사소송을 걸겠다” “일정기간 동안 모든 질환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등 복용여부와 상관 없이 비객관적 사유를 들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마저 목격되고 있는 것.
그러나 약사들이 이 같은 상황에서 끝내 환자가 요구하는 금품을 주고 결국, 합의를 해주는 이유는 따로 있다.
약국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이라 마찰을 최대한 피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단순 조제과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고발이 강행되면 관련 처벌법이 없어 임의변경 조제로 둔갑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에서 그간 보도했던 유사사례와 접수된 약사들의 피해제보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이들의 처벌이 임의조제로 둔갑된 것에 기인한다.
단순 조제실수라도 고발되면 임의변경 조제로 법이 적용돼, 자격정지 15일은 기본이고 검찰 고발과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행정처벌들이 뒤따르게 된다.
때문에 약사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단순 조제과실에 대한 관련 처벌법을 세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약사 스스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임의변경 조제로 둔갑된 무리한 법 적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 없는 현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에서 전방위 처방전을 흡수하고 있다는 한 동네약국 K약사는 “단순 조제실수로 고발 당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정 하겠지만 처벌수위가 부당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단순 과실로 인한 책임에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덜 억울하지 않겠냐”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측은 무리한 법 적용 자체가 보건소의 과실이며 관련법 마련을 떠나 약사의 무고가 충분히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변경 또는 임의조제 운운하는 것은 고의적 상황에서나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 과실에 적용하는 것은 보건소들의 오판”이라면서 “경찰조사 과정에서 약사들은 충분히 항변해 무고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들의 고발을 접수하는 보건소 측에서도 처분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지역 한 보건소 관계자는 “환자가 복용 여부에 상관없이 이 부분을 문제 삼아 고발을 강행하면 접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처벌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임의조제로 해석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약사법의 한계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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