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징수 과징금 약사정책 사용 입법 추진
- 박동준
- 2009-03-03 07:29: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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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의원, '과징금 용처 제한' 약사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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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약국에서 징수한 과징금을 공익적 목적을 가진 약업 관련 정책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용처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관련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과징금이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책정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원희목 의원실은 대한약사회의 지원을 받아 약사가 납부한 과징금을 공익적 목적을 가진 약사 관련 정책에 한정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약사법에 과징금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는 만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에서 징수한 과징금이 부작용 모니터링, 당번약국 홍보 등 약사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약사회 역시 다른 법령에서도 과징금의 사용처를 공익적 목적 하에 제한적으로 규정한 사례가 있다는 언급하며 약사들의 과징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원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약국의 과징금 용도를 공익적 목적을 가진 약사 관련 정책에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징금의 사용처 관련 규정도 약사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의 사용처가 제한된다면 약국에서 징수한 과징금은 부작용 모니터링이나 당번약국 홍보 등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약사 관련 사업이나 정책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과징금의 경우 식약청과 지자체에서 징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답을 피하면서도 국고 및 지자체의 수입이 되는 과징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약국 과징금의 용도가 제한될 경우 당장 국가와 지자체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를 보전할 다른 방안을 찾지 않는 이상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선뜻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과징금의 사용처를 약사 관련 정부 정책이나 업무로 제한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할이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이 기금 등으로 조성돼 용도가 제한되면 당장 지자체 등의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고 "대체 수입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확신할 수는 없다"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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