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규격품 GMP 도입 추진
- 천승현
- 2009-03-01 2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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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팀 발족…연내 운영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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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규격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단체 및 업체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발족·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약재의 경우 지난 1996년부터 규격화 제도를 시행했지만 제도의 단계적 시행 및 산업 영세성 등으로 적절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유통 한약재의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보증체계가 다소 미흡한 상태다.
이에 현재 산업여건과 한약재의 특성을 반영, 합리적인 한약규격품 GMP 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 식약청·복지부 관계자, 한국한약제조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약재 제조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은 중국·일본 등 외국의 한약재 관리기준에 대한 비교·검토 및 한약재 산업의 환경여건과 문제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축척된 한약재 표준제조공정지침 연구결과 자료 등을 종합, 연내에 한약규격품의 특성에 맞는 GMP기준(안)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한약규격품 GMP 제도가 도입되면 사전 예방적 제조·품질 관리체계의 구축으로 한약규격품 품질 보증을 통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한약재의 공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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