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심사 사전상담, 2일부터 온라인 신청
- 허현아
- 2009-03-06 1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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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신청 접수 5일 이내 상담 일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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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급여심사 사전상담 신청을 3월부터 온라인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약품 사전상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3월 2일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전상담 제도는 보험등재를 원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등재 신청에 앞서 임상적 유용성, 비교대상선정, 경제성 평가 대상여부, 재정영향 분석 등 급여신청자료 제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심평원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인터넷으로 사전상담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약사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상담희망기간 ▲성분명 ▲적응증 등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등록, 5일 이내에 상담일시를 협의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의약품 선별등재, 사전상담 코너를 활용하면 되며, 심평원이 승인한 제약회사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제출자료 미비로 인해 등재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별 등재제도 운영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라고 사전상담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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