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언제까지 고민만 할건가
- 천승현
- 2009-03-13 0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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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식약청이 제약산업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결과 업계로부터 부쩍 칭찬을 듣는 횟수가 늘어났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 식약청도 연일 물심양면으로 제약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다소 이해하기 힘든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안전관리책임자 약사 의무 고용 및 소포장 생산 의무화와 같이 제약업계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제도에 대해서는 유난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사나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시행한지 5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미고용 업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것도 100여곳이나 되는데도 말이다.
막상 미고용 업체에 대해 처분을 진행하려니 전품목 제조업무정지라는 중형을 받아야 하는 업체가 너무 많아 부담이 되고 처분을 하지 않자니 관련 규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더욱 망설이고 있는 듯 하다.
소포장 의무 생산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6월까지 대상 중 소포장 의무 생산을 이행하지 않은 400여품목 리스트를 뽑아놓고도 아직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아직 소포장 의무 생산 제도에 대한 업계의 반대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더기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경우 더욱 큰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집행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제도에 대한 준비 및 제약업계의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했지만 막상 업체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됐음을 방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는 식약청만의 책임은 아니다. 의약품 안전 관리에 대한 총괄 업무를 약사 등 전문가에 맡기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다. 약국에 소포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약사로 하여금 10%라도 소포장을 생산, 공급하게끔 조치하는 것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다.
특히 안전관리책임자 제도의 경우 고시 발표와 함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소포장제도 역시 2007년말까지 생산해야 하는 분량을 2008년 6월까지 생산하도록 6개월의 시간을 추가로 부여했을 정도로 식약청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잖은 배려도 기울였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업체들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옳더라도 아직까지는 업체들이 이를 소화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된 셈이다.
이에 식약청도 난처한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처분을 하자니 업계의 집단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내버려두자니 제도 정착은 점점 멀어지니 말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은가. 제도 정착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처분을 강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원칙만을 앞세우다 명분도 못 찾을 바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업계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제도의 변화를 꾀하는 유연한 태도가 더욱 절실하지 않을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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