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사, 돈 못받고 약품대금까지 '덤터기'
- 이현주
- 2009-03-18 12:18: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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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경영주에 채무반환-제약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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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약사가 실제 경영주와 전에 근무하던 약사를 상대로 채무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약사는 또한 17곳의 거래 제약사와 도매상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도 대전지방법원에 함께 제기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 소재 S약국 P약사는 최근 경영주 K약사와 전 약국주인 H약사를 대상으로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채무금 반환을 청구했다.
사건 전말은 이렇다. 소송을 제기한 P약사에 따르면 S약국 실제 경영주로 알려진 K약사는 외환위기 이후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자신의 명의로 약국개설이 불가능해지자 2003년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경영해왔다.
2006년부터는 H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했으며 P약사는 작년 12월 이 약국을 인수받았다.
그러나 인수에 앞서 K와 H약사는 월 800만원에 이르는 약국 임대료가 수개월 연체돼 건물주로부터 점포명도를 요구받았고 3억원의 약품대금도 결제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P약사를 속이고 1억4900만원을 빌렸다는 것이 이 약사의 주장이다.
K약사가 해당금액을 빌려주면 H약사 퇴사와 500만원의 급여를 약속했으며 수개월내 변제하겠다고 말해 P약사는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
그러나 P약사는 들어온지 3달여만에 건물주가 강제로 약국을 폐쇄해 지난 2월 말까지밖에 근무할 수 없었다.
때문에 P약사는 K약사와 H약사를 대상으로 1억 5000만원의 채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와 함께 P약사는 약 2억원의 약품대금 변제를 독촉하는 17개 제약·도매에 채무부존재를 주장했다.
제약사들이 외상채권 채무자가 K약사임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근무하며 발생한 외상대금은 제고반출로 완제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P약사는 이들 제약·도매에게 채무변제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채권 제약사들은 이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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