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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등 70품목 특허정보를 한 눈에"

  • 천승현
  • 2009-03-25 06:25:05
  • 식약청, 특허인포매틱스 오픈…25일 시연회 개최

내일(26일)부터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의 특허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www.medipatent.kfda.go.kr)를 구축하고 26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개량신약 및 수퍼제네릭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허가 정보와 특허 정보를 통합한 개발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신약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청은 지난해 말부터 외부용역 기관을 선정하고 제약협회, 특허정보원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허인포매틱스에서는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미국 오렌지북 한국대응특허정보, 제품관련특허, 주성분관련특허 등 각종 특허정보를 비롯해 국내외 각종 심판 및 소송 정보가 공개된다.

재심사만료일,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허가정보 및 제품정보, 허가사항변경정보도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오리지널 품목의 최근 보험청구액,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도 수록, 해당 제품의 제네릭 및 개량신약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가 공개된다.

특허인포매틱스 정보공개 대상 70품목
정보 공개 대상은 글리벡, 제픽스, 가스모틴, 크레스토, 올메텍, 헵세라 등 70품목이다. 특허가 만료되지 오리지널 제품 중 시장 규모가 큰 제품은 대부분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제니칼, 야일라 등 비급여 의약품 4품목의 정보도 특허 인포매틱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의 정보 공개를 통해 건당 500만원에 달하는 탐색비용 및 건당 7일의 탐색시간 절감이 가능하며 제네릭 조기 출시로 인해 국내사들이 3260억원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25일 오후 4시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특허인포매틱스의 시연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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