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출장시 아이돌보미 불러주세요"
- 박철민
- 2009-03-25 1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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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4월부터 아이돌보미 사업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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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야근이나 출장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아이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금까지 65개 시군구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아이돌보미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모두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0세(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5천원의 돌보미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4천원~1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군·구별로 신규 선정된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에서 오늘부터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으며 아이돌보미 파견은 늦어도 4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소득 확인 증명서를 갖춰 거주 지역 사업기관에 회원 등록을 한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보다 1~2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원하는 날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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