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장기·알부민 검사 급여확대…4월부터
- 박철민
- 2009-03-27 14: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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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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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장기에 대한 병리조직검사와 미량 알부민 검사 등의 급여기준이 오는 4월1일부터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7일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유방, 신장, 고환, 부신, 안구 등의 양측 장기를 절제 또는 적출한 경우에 기존 단독으로 수가를 산정하던 것에서 양측 모두에 대해 각각 급여된다.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 환자와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가 있는 고혈압환자에 대해 실시되는 미량알부민검사는 요일반검사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않을 때 실시하면 보험이 적용된다.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의 인정기준은 의견조회 기간을 거쳐 종교적 이유로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에 전액 본인부담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심장수술환자와 희귀혈액형, 급속한 실혈 및 수술로 인한 600ml 이상 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보험이 적용된다.
급성항온주입의 경우에는 ▲대량 실혈이 있는 수술 ▲외상 등을 동반한 저혈량성 쇽 ▲중등도 이상의 화상 ▲저체온증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100ml/min(성인) 이상의 속도로 30분 이상 차가운 혈액 또는 수액을 투여하는 경우에 보험 인정된다.
또한 방사선 투시로 시행한 경피적 튜브배액술 및 배액관 교체시 사용된 가이드 와이어는 1개씩 1개씩, 다목적배액용카테터는 배약효과가 뛰어난 점을 감안해 고름집이 생기는 부위별로 1개씩 인정된다.
주사수기료 산정 회수 및 산정방법은 기존 일반원칙을 대신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산정지침과 각 주사항에 따라 수기료가 산정되는 것으로 항목이 변경됐다.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기존 만성 통증 환자에게 경막외카테터를 1주일 이상 거치하는 경우 급여가 적용됐으나 만성 통증 환자와 암성 통증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급여가 확대됐다.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치료와 간섭파전류치료 및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및 신경통증의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요법으로 확대됐고, 의사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하던 것에서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주 2~3회로 시술까지 보험 적용된다.
이번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은 복지부가 임의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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