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약 확보 어려운 6품목, 급여중지 유예
- 허현아
- 2009-04-12 13: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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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재공지, 1065품목 10일부터…17품목 5월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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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4월 10일자 급여중지 품목은 기존 1071품목에서 1065품목으로, 5월 9일자 급여중지 대상 품목은 11품목에서 17품목으로 각각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청이 이들 6개 품목을 대체약 확보가 곤란한 회수·폐기 유예 대상으로 재공지함에 따라 11일 급여중지 일자를 변경 통지했다.
급여중지 조치 유예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하나제약 ‘하나페노비르비탈정’ ▲뉴젠팜 ‘뉴젠팜페노비르비탈정’ ▲신풍제약 ‘디스토시드정(프라지콴텔)’ ▲한국파마 ‘케이콘틴서방정’ ▲태극제약 ‘트리헥신정(트리섹시페니딜염산염)’ ▲광동제약 ‘베니톨정’ 등 6품목이다.
하나제약 하나페노바르비탈정 뉴젠팜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 신풍제약 디스토시드정(프라지콴텔) 한국파마 케이콘틴서방정 태극제약 트리헥신정(트리섹시페니딜염산염) 광동제약 베니톨정 드림파마 바미픽스정 드림파마 세나서트질정 씨제이제일제당 브로스포린정100mg 씨제이제일제당 브로스포린정200mg 씨제이제일제당 알말정10밀리그람/120T 씨제이제일제당 알말정5밀리그람/120T 일양약품 보나링에이정 일양약품 속코정 일양약품 이피라돌정 태준제약 가스론엔정4mg 한림제약 엔테론정50mg
급여중지 유예 대상 17품목
한편 식약청은 판매·유통 금지 대상을 1122품목에서 1082품목으로 번복한 데 이어 급여중지 유예 대상을 뒤늦게 추가하면서 처방조제 차단을 위한 급여중지 조치에도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식약청은 9일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을 1122품목으로 발표했다가, 처방·조제 차단을 위한 급여중지 대상 품목 선별 과정에서 리스트 작성 오류가 발견돼 1082품목으로 수정한 데 이어 11일 유예 대상 6품목을 추가했다.
후속조치에 나선 복지부와 심평원도 9일자 급여중지 긴급공지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혼란이 일자 뒤늦게 10일로 급여중지 일자를 변경한 데 이어 11일 또 다시 일부 품목의 급여중지 일자 변경을 재공지하게 돼 혼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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