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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관련 공정위 조사관 사칭 주의보

  • 이현주
  • 2009-04-13 12:20:27
  • 공정위 "영업사원 소지품 조사 사실무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병원담당 제약사 영업사원 가방을 조사한다는 제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에 '제약사 조사관련 공정위 조사관 사칭 주의요청'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발송하고 영업사원 소지품 조사설을 일축했다.

공정위는 서울 및 지방에서 공정위 조사관을 사칭해 병원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제약사 영업직원들의 가방 또는 소지품을 조사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 조사관은 조사시 반드시 공문을 제시하고 조사가이드라인(조사받는 기업의 권리고지)을 안내하고 있으며 조사관은 공무원증을 지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관은 제약사 영업직원들의 소지품을 조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조사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조사관을 사칭해 개인소지품을 조사할 경우는 공무원증 및 조사공문 제시를 요구하고, 공정위 제조업경쟁과 등의 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 '괴담'으로 전전긍긍했던 제약사들이 한 숨 돌릴 전망이다.

제약사 한 임원은 "이곳 저곳에서 영업사원 가방을 조사한다는 소문이 들려 영업활동이 다소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며 "한동안 사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내부단속하느라 분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문을 받은 후 직원들에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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