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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94곳, 약제비 환수소송액 315억원

  • 박철민
  • 2009-04-14 16:36:30
  • 복지부,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제기 의료기관 현황

94개 요양기관에서 61건의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을 제기해 소가는 3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제기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41억1100만원의 소가로 가장 큰 규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연세대학교병원이 34억원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산사회복지재단과 가톨릭학원 및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각각 27억9500만원, 22억9000만원, 18억8800만원 등을 기록했다.

가장 적은 소가를 기록한 의료기관은 조 모씨가 제기한 소송으로서 불과 27만5000원을 소가로 하고 있어, 적은 금액과 달리 정부와의 깊은 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31일 현재 94개 요양기관이 61건의 소송을 제기해, 총 소가액은 314억8227만원을 기록했다.

이들 원고들은 20건의 소송을 자체수행하고 있었으며, 오름법률사무소 1건, 온누리 1건, 대외법률사무소가 39건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소송건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소가액이 계속 확장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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