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CSO신고제 앞두고 수수료 관행 등 실태조사
- 이석준
- 2024-01-05 0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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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불특정 병의원 대상 마케팅 대행 용역 등 현황 파악
- 의약품 처방 통계자료(EDI 등) 전달 및 제공 주기 등 질문
- 업계, 오는 10월 19일 CSO신고제와 연동된 움직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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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는 올 10월 CSO신고제를 앞두고 제약사-CSO 간의 수수료 관행을 살펴보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법인 및 개인 세무조사, 범칙조사를 담당)는 지난해말 불특정 서울 병의원을 대상으로 CSO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제약업계 영업사원들이 병의원 등에 '마케팅 대행 용역'을 수행·제공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파악하고자 진술서 작성 및 제출 협조 요청을 의뢰했다. 제약사 소속의 영업사원 및 프리랜서(딜러), 외부 영업대행사(CSO) 등 '영업사원'으로 지칭했다.
질문은 병의원-영업사원 간에 의약품 처방 통계(EDI 자료 등)를 주고 받았는 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단 처방 통계를 제공하는지 묻고 제공한다면 ▲EDI 자료(통계표)는 원본인지 사진인지 ▲전달 및 제공 주기(1개월, 2개월 이상 등)는 어떤지 ▲EDI 자료를 제공하는 영업사원 (또는 제약사별)은 몇 명인지 ▲영업사원은 자주 바뀌는지 ▲바뀐다면 그 주기가 어느 정도인지 ▲자주 바뀐다면 그 이유(제약업계 내 치열한 경쟁, 병의원의 영업사원 교체 요청 등)는 등에 대해서 물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불특정 병의원, 불특정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약사, CSO 등의 현장 업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의심스러운 병의원을 지목한 것은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단순 실태 조사라는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사나 CSO가 의약품 마케팅을 하고 병의원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 벌어지는 내용을 파악하려 한다. 세무상에 문제가 없는지 등도 살펴본다. 병의원 대상으로 진행한 것은 제약사 입장만 듣기보다는 양방향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CSO 신고제가 시행되면 의약품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에게 CSO의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할 경우 CSO는 물론 관련 제약사도 일종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세무사는 "이번 국세청의 질문을 보면 단순 실태파악이지만 향후 리베이트 관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CSO신고제와 연동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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