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 탈크제품 팔고 싶으면 사장 각서써라"
- 천승현
- 2009-04-18 0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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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제약사에 서약서 요구…'뒷북행정·책임전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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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식약청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업체 대표의 서약서까지 요구하는 등 제약사를 범죄인 취급을 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석면탈크 후속조치로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업체 중 적합탈크 사용 제품만 유통중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제약사에 적합탈크 사용 여부를 선별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과거에 덕산약품 탈크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린 다음 뒤늦게 억울하게 처분을 받은 제품을 구제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위해요소가 없다면서도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1122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분을 내린 이후 이의를 제기하자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는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제품 중 적합탈크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려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탈크 사용 전 제품에 대해 적합원료 사용 제조번호 확인 신청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제품별 적합 및 부적합 제조번호 총괄표, 탈크 원제조사 성적서, 탈크 입고 자사 시험성적서, 제조번호별 제조지시서, 탈크원료 수불부 및 제품 리스트 등을 모두 제출해야만 적합탈크를 사용했다는 ‘적합’ 인증을 해주겠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특히 식약청은 ‘만약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거짓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모든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대표자 서약서도 첨부토록 했다.
석면이 함유된 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했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던 입장을 취하던 식약청이 덕산 탈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업체를 중죄를 저지른 죄인인양 다루고 있는 것.
더욱이 해당 제품은 제약사가 덕산약품 탈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식약청이 이를 규명하지 못하고 해당 업체가 일단 회수 조치한 이후 스스로 이를 증명하라고 떠 넘긴 품목들이다.
식약청은 이의가 제기된 307품목 중 32품목에 대해서만 처분을 해제하고 187품목은 회수 조치 후 적합탈크 사용이 증명되면 판매를 허용하겠고 조치한 바 있다.
즉 처분을 내리기 전에 식약청이 사전에 했어야 할 일을 뒤늦게 조치하면서도 모든 책임은 제약사가 지게끔 떠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회수 대상에 오르게 돼 억울하다고 구제를 요청했는데 마치 중죄를 저지른 죄인 취급을 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석면 관련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후 책임은 모두 제약사에 떠 넘기는 식약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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