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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범법자 만드는 원외처방환수법 반대"

  • 허현아
  • 2009-04-21 17:12:40
  • 8개 단체 공동성명, 법사위 앞서 입법 논의에 제동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된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의 강력한 입법 시도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외, 한국여자의사회,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대한대학병원협의회 등 8개 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재차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22일)를 하루 앞두고 전면 재검토를 압박하고 나선 것.

이들 단체는 “박기춘 의원 발의 법안이 몇 차례나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지난해 복지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거절됐는데도 복지부는 사상 유례 없는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 법이 의원 입법을 가장한 정부 입법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과거 정부 입법으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을)추진하려다 정부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 권고를 받고 포기한 전력이 있다”며 “정부 입법으로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통과할 자신이 없자 의회를 이용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원외처방 약제비 법제화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약제급여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진료현장의 다양성을 간과한 단편적 개선으로 요양급여기준을 법제화하는 데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 법은 원외처방약제비를 무차별적으로 환수해 오던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입법으로 용서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는 헌법상 요양기관의 재판청구권과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금도 거짓, 허위처방에 대한 환수 및 면허정지 처분과 심평원 심사를 통한 진료비 삭감으로 충분한 계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의료인을 양심불량자 내지는 범법자로 만드는 과잉입법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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