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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에 대롱대롱…약국 불법안내판 '홍수'

  • 김정주
  • 2009-04-23 15:59:06
  • 요약
  • 도심 과열경쟁 반증, 옥외광고물법 단속 한계도 문제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철심줄로 고정시키거나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약국 불법 안내판들이 도심 속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단속이나 정비, 또는 계도성 캠페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법 안내판들은 약국이 밀집돼 있는 도심 길가나 도로변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 종류도 가지가지다.

기둥 부착용 미니 사이즈 안내판은 약국 불법 안내판 중 가장 흔한 사례로, 더불어 흰 종이에 '약'자와 함께 화살표를 그려넣어 이정표 겸 간판의 역할을 하는 불법 안내물에서부터 현수막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도심 속 약국 불법 안내판들의 홍수는 약국 포화와 집중 현상으로 인한 과열경쟁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같은 불법 안내판은 옥외광고물(간판)법에 속해 기본지침에 어긋나면 행정처분을 받지만 사실상 자치구 단위의 단속에 사실상 한계가 있어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약국뿐만 아니라 위반하는 상업시설이 너무 많은 반면 단속 및 관리 인력의 한계로 인해 사실상 수시파악 자체도 힘에 부칠 수 밖에 없다는 것.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약국을 포함해 불법 안내판 등 잘못된 옥외광고물이 비일비재하고, 하루가 다르게 생기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는 데 사실상 힘든 점이 많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단속의 한계점를 이용해 버젓이 불법 광고물을 길가에 게시하는 사례들이 많지만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일단 환자 유인보다는 안내 차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도시미관과 약국 간 경쟁 측면에서 고려해봐야 할 사항임을 언급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개개의 약국들도 느끼고 있는 문제지만 인접한 약국에서 불법 안내판을 부착하면 너도나도 붙일 수밖에 없다"면서 "선의의 경쟁을 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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