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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온 요쿠르트 아줌마

  • 김정주
  • 2009-04-27 06:24:57

약국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무상 드링크가 최근 비위생적인 제조과정과 믿을 수 없는 품질로 떠들썩했다.

그간 무상 드링크는 환자 유인행위로 약국 간 상도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두드러졌지만 요즘 회자되는 것은 내방고객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주류다.

특히 공중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약국에서 서비스를 받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다.

때문에 드링크 류를 교체하거나 이참에 아예 무상 드링크를 없애겠노라 하는 약국들이 앞다퉈 생겨났고 이를 '귀신같이' 알아 채고 틈새를 노린 마케팅이 생겨났다.

바로 '요쿠르트 아줌마 마케팅'.

최근 한 요쿠르트 업체에서 배달 주부사원들을 앞세워 서울의 한 구를 돌며 무상 드링크를 '믿을 수 있는 요쿠르트로 바꾸라'며 영업을 한 일화가 그것이다.

이 지역 약사들의 말을 빌자면 '용감한' 요쿠르트 아줌마들은 약국을 돌며 "요새 (무상 드링크 문제로) 떠들썩 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싸게 줄테니 이참에 요쿠르트로 바꾸라"고 말하며 영업을 했다.

요쿠르트 아줌마의 눈물겨운 영업기를 접한 약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싸구려 비위생적인 드링크보다는 차라리 요쿠르트가 낫겠다는 반응에서부터 불경기가 요쿠르트 아줌마를 약국까지 오게 했다는 반응, 귀엽고 익살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

사실, 약사들의 반응이 현 세태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무상 드링크가 요쿠르트로 바뀐다 해도 이것이 옳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섣불리 대답할 수 없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약사들이 환자유치를 위한 호객행위로서의 무상 드링크 제공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어 저촉되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는 요쿠르트 아줌마의 마케팅 전략은 약사법의 엄중함에 대해 모르고 이뤄진 헤프닝이었지만 약국 현안 속 틈새를 재빠르게 알아채고 무작정 파고드는 요즘 세태를 말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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