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리렌자, 돼지독감에 급여…오늘부터
- 박철민
- 2009-04-29 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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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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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와 미국 등 돼지 인플루엔자 위험지역을 여행한 사람 등에 대해 '타미플루캅셀'과 '리렌자로타디스크' 사용이 보험 적용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돼지인플루엔자관련'을 고시하고 29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돼지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타미플루와 리렌자로타디스크를 치료와 예방 목적으로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예방적 투여 대상으로는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을 여행한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이들과 밀접히 접촉한 가족과 노인 및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예방적 투여의 급여가 적용됐다.
복지부는 "최근 돼지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로타디스크를 질병관리본부의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 및 고려 가능 대상'을 참조해 예방적 사용에도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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