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1세미만 소아 사용 한시적 허용
- 천승현
- 2009-05-04 0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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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안전성서한 배포…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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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로슈의 타미플루를 1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타미플루를 사용해야 할 경우 정상적인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토록 조치했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에 배포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1세 이상부터 처방토록 한 타미플루의 사용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
앞서 미국에서도 지난 달 27일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한시적으로 1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타미플루 사용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신종 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대유행되는 경우 이 약의 안전성 문제보다 사용에 의한 유익성이 상회한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라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타미플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취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상용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내용을 충분히 유의해 처방·투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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