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곳에 우리 약국도 설마?"...사재기 단속에 우왕좌왕
- 강혜경
- 2024-01-08 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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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서 "거래명세서 보내주세요" 약사들 혼란
- "품절약 이렇게 심한데" 사재기 단속에 쓴소리
- 약사회 "현자조사 제한적일 듯…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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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1월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슈다페드정(삼일제약) ▲세토펜현탁액500ml(삼아제약)이다.
정부가 밝힌 현장조사 기준은 슈다페드를 1만정 이상 구매한 약국 가운데 구매량 상위 15% 이상, 세토펜현탁액500ml 제품 11개 이상을 구매한 약국 가운데 구매량 상위 20%가 대상이다.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 사입량이 아닌 '사입량 대비 청구량'이 중요하다. 앞서 복지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구입량 대비 청구량(사용량)이 40% 이하인 약국을 조치 기준으로 밝힌 바 있다.

A약사는 "정부 발표에 약사들의 불안이 큰 상황"이라며 "교품 커뮤니티에서는 본인과 거래 내역이 있었던 약국들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B약사는 "품절약 문제가 심화되면서 자주 쓰는 약의 경우 많게는 1년 치까지도 주문을 하는 약국이 많은데, 해당 약국들도 지레 겁을 먹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슈다페드나 세토펜현탁액이 아닌 조인스, 이모튼 등 타 약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것.
C약사는 "제약·도매의 몰아주기로 약을 많이 쟁여 두는 약국에 대한 단속은 필요하지만, 정부의 사재기 단속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품절 현상의 원인이 마치 약국의 사재기 탓인 것처럼 보도되고, 기정사실화되면서 애먼 약국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는 복지부에 항의를 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이번 주 중 복지부와 만나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리스트는 없다. 다만 9~12월에 사재기 단속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면서 대체로 반품이 이뤄졌기 때문에 현지조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특정 감기약을 구매하고 사용률 0%인 기관이 40여개소 있다'고 한 부분은 특수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가령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다이어트 의원에서 폭탄처방을 하는 과정에 감기약이 포함된 사례들이 있다 보니 비급여로 사용된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는 현장조사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고, 처방 남용 문제와 도매상의 몰아주기 역시 함께 지적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꿎은 약국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도록 복지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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