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회의록 공개 원칙둬야
- 박철민
- 2009-05-11 06: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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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약제의 부작용이 환자의 사망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심의위원회에 제약업계가 포함되지 않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박병주 회장의 경우에는 민간 부분 참여의 근거로 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폈다.
그는 "우리나라는 밀실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이 언론에 다 뜬다"며 "그런 차원에서 제약업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 위원회 운영은 상식과 거리가 멀다. 대부분의 정부 및 산하기관의 위원회 결과는 결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제출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감추고 보자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부의 회의록에는 ▲회의명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회의 참석자 ▲회의진행 순서 ▲회의 내용 ▲특이사항 등이 포함된다.
2006년 11월23일 오전 7시30분 렉싱턴 호텔 15층 그랜드 스테이션홀에서 열린 2006년도 제3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같은 내용이 정석대로 빠짐없이 기록돼 있다.
당시 수석간사위원인 유시민 장관이 퇴실하자 이후 이태한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이 대리출석한 것도 특이상황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근 회의록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일시 및 장소와 회의 참가자가 불충분하게 기재됐다. 안건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볼 수 없다. 담당 공무원의 보고내용도 생략하고 넘어갔다.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이보다 더 열악하다. 석면 탈크 의약품의 판매중지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켰던 지난 4월8일 중앙약심 약효 및 의약품등 안전대책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은 더욱 무성의했다.
중앙약심의 회의록은 요약본만이 국회에 제출됐고, 위원들의 입장이 짧게 정리된 회의록에 국회는 분통을 터트렸다. 정식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식약청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요약본을 아무리 들여다 봐도 당시 논의과정이 정확히 드러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고 있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 평가결과 보고 및 검토안 심의를 안건으로 한 2008년 1차 급평위 회의록을 보면 발언자의 이름이 삭제되고 익명처리됐다. 언제 열렸는지, 누가 참석하고 불참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러한 문제는 두루뭉술한 규정 때문에 발생된다. 급평위 운영규정을 보면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운영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것이다.
식약청은 한술 더 뜨는 모습이다. 중앙약심 규정에는 공개진행과 회의 전 과정 및 회의결과를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됐으나 단 한번도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오히려 원칙이 된 셈이다.
결국 정부 내 위원회가 전문성의 확보라는 장점을 잃고, 정부의 책임을 덜어주는 역할만 맡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일반 국민들도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시대이다. 정부 내 위원회의 참여자들이 가지는 권위와 권한을 고려하면, 그들의 발언을 무책임하게 묻어버릴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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