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폭행한 의사부부에 집행유예 판결
- 최은택
- 2009-05-12 12: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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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항소심서 형량 감경해···보호관찰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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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부부의 형이 감경됐다.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부부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부인인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의사인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2년간, B씨는 1년간 각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으며, A씨에게는 가정폭력방지교육 200시간 수강을 별도 명령했다.
12일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각 13세, 8세, 7세, 4세인 자녀들을 죽비나 손·발로 구타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씨는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긋고 리모콘으로 정수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용해 부인인 A씨에게 징역 3년,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적개심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성실히 이행한 점, 자녀들 또한 선처를 호소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할 것을 희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서 감형을 요청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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