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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지원금 금지법 실효성 논란에 약사회 지원센터 설치

  • 김지은
  • 2024-01-08 17:37:16
  • 신고 적극 유도 목적…법 시행 동시 운영
  • 약사회 홈페이지서 접수…신고 건에 대해 법률·행정 지원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설된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금지 법에 대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자 약사회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신고센터를 설치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목적이다.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8일 전문언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번 지원센터 운영은 지난 28일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지난 2021년부터 이번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으며, 이번에 최종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이번 법이 통과된 후 일각에서는 실효성 지적이 제기됐다. 신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신고나 제보가 이뤄진다 해도 실질적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이에 약사회는 이번 지원센터 설치로 신고도 활성화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룡 이사는 “이번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관련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회원 약사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운영 방안은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관련 피해 약국 신청 등 사례에 따라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우선 홈페이지 내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센터 내 테스크포스팀이 피해 약국 사례에 따라 지원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 이사는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단 내 고문 변호사가 법률 자문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관련 대응절차 안내, 관련 법령이나 유사 사례 등에 대한 안내 등 행정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센터는 이번 법 공포 즉시 운영한다”고 말했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사례별 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시 피해 약국 변호사 법률 자문 등 지원 ▲사례 수집 및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사례집 발행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매뉴얼 개발 및 안내 ▲정부기관(복지부 등)과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근절을 위한 업무 교류 및 협조 방안 마련 등이다.

박 이사는 “여러 루트로 신고받으면 혼란이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온라인으로만 단일화해 신고를 접수하려 한다”며 “제3자 신고도 가능하다. 벌써 회원 약국들에서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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