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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도 강력 처벌해야"

  • 영상뉴스팀
  • 2009-05-20 07:26:16
  • 공정경쟁연합회 교육 현장…제약사 "쌍벌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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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쌍벌제 시행만이 리베이트 척결의 지름길이다.”

지난 19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한영섭) 주최로 열린 ‘제약업종의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교육’에서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 응한 국내외 제약사 관계자 20여명은 정부의 제약사 규제 일변의 리베이트 규제·조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K제약사 김모 부장은 “제약유통구조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사실상 ‘리베이트 면죄부’를 받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실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 부장은 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의 규제정책과 제약사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제약사와 의·약사의 입장을 고려할 때 쌍벌제는 필수불가결한 법적 장치며 아울러 리베이트에 대한 의·약사들의 혁신적 의식개혁과 적극적 공조가 없다면 풀기 어려운 숙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조사·처벌에 대한 강도와 수위에 대해서는 혐의와 처벌을 받은 제약사와 그렇지 않은 제약사 간 극명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J제약사 박모 팀장은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 과정과 처벌결과가 제약사 간 편파적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리베이트에 대한 잣대와 ‘법의 칼날’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제약사 최모 상무도 “최근 공정위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추징된 경험이 있어 이제는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리베이트’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최모 상무는 또 “직접적으로 금품이 오가는 리베이트나 골프접대 등은 근절됨이 마땅하지만 경조사비와 학회지원비 등의 상한금액 설정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리베이트에 대한 혐의와 처벌 경험이 없는 제약사 관계자들은 “아직까지는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척결의지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며 “좀 더 관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리베이트 근절 여부와 의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절될 것”이라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A제약사 강모 이사는 “현재 각 제약사별로 리베이트의 문제성과 폐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건강 우선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제약사뿐 아니라 의·약사들도 리베이트에 대한 ‘관습적 의식’ 전환도 시급한 때”라고 말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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