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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의약품 소포장 제도

  • 천승현
  • 2009-05-22 06:45:48

소포장 생산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생산량 기준에서 제고량 연동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가에서는 소포장 의약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약업계는 소포장을 생산해도 수요가 없어 재고만 쌓인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소포장 생산 의무화 비율을 실태조사를 거쳐 품목별로 10% 범위 안에서 차등 적용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방침을 세웠지만 이번 개선안 역시 실효성에서 여전히 물음표가 제기될 전망이다.

6000품목이 넘는 소포장 의무 대상에 대해 맞춤형 의무 생산 비율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소포장 의약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전체 수요량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식약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약국가와 제약업계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약국과 제약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제도 마련 당시 이후 펼쳐질 상황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바람에 막상 제도 정착은 커녕 매년 규정을 뜯어고쳐야 하는 현실에 부딪힌다는 점이다.

제도 시행 이후 1년 반이 넘었지만 약국가와 제약계의 불만만 고조됐을 뿐 달라진게 없다는 얘기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07년 소포장 생산에 대한 처분은 생산이 완료된지 1년을 훌쩍 넘긴 올해 초에 확정됐으며 처분을 받는 업체들은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등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도 다 지나가지만 지난해 소포장 의무 생산에 대해서는 아직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소포장 의무생산 제도를 시행한 식약청마저 운영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자신있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결국 이 상태라면 소포장 의무 생산 제도는 정착은 요원한 채 각각의 이해에 휩싸여 뜯어고치기를 반복하는 누더기 제도가 될 공산이 높아 보인다.

물론 약국가와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제도가 결코 정착될 수는 없다. 하지만 식약청이 지금처럼 장기적인 식견 없이 제도를 운영한다면 소포장 의무생산 제도는 결국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에서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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