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음식물 재사용, 3년 징역형 추진
- 박철민
- 2009-06-04 09:56: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당 등에서의 음식물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4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 또는 폐쇄할 수 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아질 것으로 변 위원장은 기대하고 있다.
변웅전 위원장은 "미비한 현행 법체계로는 음식물 재이용이라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개선될 수 없으며,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음식물 재이용을 스스로 금지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2퍼스트바이오, 빅파마 출신 SAB 꾸려 신약개발 속도
- 3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 조건부 약평위 통과
- 4공정위, ‘탁소텔 인수’ 보령에 제네릭 매각 시정조치
- 5동광 "회수대상 인데놀은 허가변경 전 제품…불순물 관련 없어"
- 6CJ웰케어, IHMC서 균주 맞춤형 포뮬러 기술 공개
- 7데일리팜 이정환·정흥준 기자, 인신협 이달의 기자상 우수상
- 8에이비엘바이오,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후보 병용 임상 확대
- 9식약처, 악성흑색종 치료제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생산
- 10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공모 돌입…오는 11일까지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