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임상전 위해성평가 의무화
- 천승현
- 2009-06-09 18:02: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지침 개정고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를 사용한 의약품 임상시험시 사전에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임상시험 전에 위해성 평가를 의무토록 함으로써 LMO를 사용한 의약품을 임상시험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 LMO를 사용해 제조한 의약품의 허가 검토시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의약품 시판허가의 전단계인 임상시험에서부터 LMO를 사용한 의약품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임상시험 연구자 및 임상시험 참여 환자들이 안전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2퍼스트바이오, 빅파마 출신 SAB 꾸려 신약개발 속도
- 3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 조건부 약평위 통과
- 4공정위, ‘탁소텔 인수’ 보령에 제네릭 매각 시정조치
- 5동광 "회수대상 인데놀은 허가변경 전 제품…불순물 관련 없어"
- 6CJ웰케어, IHMC서 균주 맞춤형 포뮬러 기술 공개
- 7데일리팜 이정환·정흥준 기자, 인신협 이달의 기자상 우수상
- 8에이비엘바이오,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후보 병용 임상 확대
- 9식약처, 악성흑색종 치료제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생산
- 10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공모 돌입…오는 11일까지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