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해야"
- 천승현
- 2009-06-10 15: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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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학회 전인구·권경희 교수, 학술대회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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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심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약품법규학회 전인구.권경희 교수는 10일 열린 ‘2009 학술대회’에서 ‘약무수행 전문인력 양성제도의 도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RA전문가 양성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의약품 허가등록에 필요한 전문지식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허가등록뿐만 아니라 시판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파악할 전문가 공급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전문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CRO, 산업체 등에 공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
전 교수는 “RA전문가제도 도입에 따라 산업체, 정부 등에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규제자와 허가심사자와의 자질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유럽, 미국 등 전문가인증제도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내에 적용할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인구 교수는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제약협회, 다국적제약협회 등을 대상으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RA시장규모 파악을 통한 수요조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전인구 교수의 제안이다.
전 교수는 “RA전문가 자격인증제를 도입하되 국가자격증 부여가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부처간의 조율과 식약청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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