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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위헌 소지 있다"

  • 허현아
  • 2009-06-11 09:36:25
  • 병협, 의학적 불가피성 외면…진료계약 침해 주장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와 관련된 고시나 법 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규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을 수임 맡은 대외 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의 해석을 인용, 이같이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에서 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등의 사용을 규정해 둔 가운데, 임상에서 고시나 법 규정보다 많은 양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간주, 요양기관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현 변호사는 이와관련 “의학적 필요성이 있거나 수진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실시된 경우 단순히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수진자에게 진료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환수 처분할 경우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진료비 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행정기관이 법원으로 하여금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 환자와 의료기관의 계약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는 “보편적인 진료수준을 벗어나거나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으로 불가피하게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하는 경우 요양급여기준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계약에 맡기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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