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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의원에 친인척명단 제공 가짜환자 양산

  • 박동준
  • 2009-06-23 12:20:20
  • 제주 A약국, 실사에 적발…허위청구에 담합 혐의 추가

약사가 인근 의료기관에 자신의 친인척 명단 등을 제공해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꾸며 급여비를 지급받을 경우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2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지인들의 인적사항 등 명단을 제공,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허위청구한 약국과 해당 의료기관은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의 이번 행정해석은 제주도가 지난해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약국과 의료기관의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지를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제주도 A약국은 개설약사가 친인척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의료기관에 제공해서 받은 처방전으로 일부는 조제하고 일부는 조제하지 않고 약제비만 허위청구하다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인근 B의료기관 역시 A약국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해당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입력하고 진찰료 등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

이를 놓고 제주도청 내에서는 A약국과 B의료기관의 관계가 약제비 및 진료비 허위청구 등 사기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담합은 아니라는 의견과 약국이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므로 담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A약국이 B의료기관에 허위로 급여청구가 가능토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법에 의한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재 약사법 24조에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A약국에서 환자 명단을 제공해 B의료기관이 급여비라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A약국과 B의료기관은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제주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판단을 근거로 제주시 보건소는 A약국과 B의료기관에 대해 급여비 부정청구 외에 담합 혐의를 추가해 형사고발도 병행한 상태이다.

제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당초 내부 논의에서 해당 요양기관 간의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며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급여비 부정청구 외에 담합 행위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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