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디파마-하나제약, 진통제 특허분쟁 돌입
- 가인호
- 2009-07-03 16: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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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코돈 서방정' 특허침해...중앙지법에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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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 마약성진통제인 옥시콘틴을 판매하고 있는 먼디파마가 같은성분의 진통제를 발매한 하나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3일 먼디파마 유한회사는 하나제약의 마약성 진통제 ' 오코돈 서방정'(성분 염산옥시코돈)이 먼디파마의 옥시콘틴 서방정(옥시코돈 함유 서방정) 관련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월 30일자로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옥시콘틴 서방정'은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하여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옥시코돈염산염 함유 서방성 제제.
먼디파마는 현재 전세계적에서 옥시코돈 함유 제품을 제조, 판매, 임상연구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자회사인 먼디파마 유한회사가 2001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먼디파마의 경우 옥시코돈 함유 서방정에 관하여 전세계적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특허 만료기간은 2012년 11월까지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먼디파마 및 독립 관련 기업이 제네릭사들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들 소송들에서 모두 제네릭사들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 바 있다는 것이 먼디파마측의 설명이다.
한편 중등도 내지 중증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진통제인 옥시콘틴 서방정은 지난해 100억대 제품에 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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