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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약국 등 터진다

  • 박동준
  • 2009-07-06 09:09:34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처방조제 내역 불일치 점검을 두고 약국가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공단의 무리한 자료 요구는 차지하고라도 이미 심평원에서 처방조제 내역 점검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또 다시 유사업무를 진행하면서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지어 일부 약사들은 이번 점검은 사실상 공단이 심평원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그 동안 업무중복을 두고 벌어진 양 기관의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물론 공단은 보험자의 대리인으로 급여비가 정당하게 지급됐는 지를 확인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점검의 타당성이나 진정성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문제는 공단과 심평원이 유사업무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업무협의도 진행하지 못해 기관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의약계의 불만을 고조시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진료비 확인민원 등과 같이 외부에 드러난 사례 외에도 지난해 공단은 내부적으로 진료비 상위권 가운데 삭감률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 심평원에 정밀심사를 요청하면서 심평원의 불만을 산 바 있다.

이미 심평원이 종합관리제 등을 통해 진료비 상위기관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공단이 유사업무를 진행하자 심평원이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양 기관이 사후에 협의를 해 의견을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처방조제 내역 불일치 점검 역시 공단과 심평원이 업무협의만 제대로 이뤄졌더라도 필요한 점검이 한 기관으로 통일될 수 있었을 것이며 일선 약국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다.

심평원 내에서조차 공단의 이번 점검은 사실상 심평원의 몫으로 업무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결과라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공단은 심평원이 유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과 심평원의 기싸움에 약국만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양 기관의 업무중복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구조가 시급하다. 최소한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사태는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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