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제약, 원료합성 약가인하 소송서 승소
- 박철민
- 2009-07-10 12: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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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판결…자체 합성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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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지난 2일 하원제약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원제약의 '파지돈주' 0.5g과 1g 및 2g, '하원세프트리악손주' 1g과 2g 등 5개 품목에 대해 재판부가 자체 원료합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관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하원제약이 5개 품목의 일부 공정을 다른 제약사에 위탁한 것에 있다.
복지부는 일부 공정이라도 위탁 생산한 경우라면, 원료를 자체 생산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원료합성 우대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원 측은 위탁된 공정이 비핵심공정, 즉 중요하지 않은 공정이라는 점을 들어 원료합성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1심인 행정법원에서 하원제약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지난해 12월9일 하원제약은 별도 2건의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약가인하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것이다.
그 결과 파지돈주 1g의 상한가가 3687원에서 1만450원으로 회복되는 등 5개 품목은 원료합성 우대 가격을 지키게 됐고, 이번 본안소송 승소로 5개 품목은 현재 가격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 제기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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