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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 단일화 '표류'

  • 영상뉴스팀
  • 2009-07-14 06:20:15
  • 공정위-제약협-KRPIA, 입장차로 합의도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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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정부의 ‘유통문란 의약품 약가인하’ 정책 시행과 맞물려 도입될 것으로 예정됐던 새 공정경쟁규약 단일안 마련이 공정위와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간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주로 현금성 리베이트를, 외자사들은 학회와 행사 위주의 영업 관행을 펼쳐온 것에 따른 입장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선 양 협회가 합의를 본 부분은 경조사비 지원 범위를 20만원선으로 조정하고 화환 등의 지원방식은 개별업체의 선택에 맡기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의 서적, 간행물, 물품의 제공 범위는 연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식음료 접대비용은 10만원으로 결정하는 등의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 협회가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은 ‘자사 주최 해외학회지원’.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이 부분을 적극 고수하고 있는 반면 제약협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다국적사들의 경우 국내 제약사에 비해 해외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부분은 양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제약협회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새 공정규약안 마련을 놓고 공정위와 양 협회 간 입장차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양 협회가 마련한 새 공정경쟁규약 가안에 대해 공정위와 협회 실무진 간 협의 자리를 가졌지만 입장차로 재논의 자리가 잠정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정진욱 과장은 “논의 중인 내용이라 의견이 맞지 않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협회 측에는 해외 제약사들의 공정규약 사례 등을 조사해서 재논의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정 과장은 “양 협회 간 규약이 협의돼 공정위로 접수된다 하더라도 회의와 심의 과정을 거쳐 규약안이 통과하는 데 까지 60여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새 규약이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정책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강차원 사무관도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 정책은 이미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기로 고시된 만큼 새 공정규약 마련 시기와는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새 규정 마련에 맞춰 고시가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8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던 새 공정경쟁규약은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짐은 물론 정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제약업계의 혼선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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