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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약품 허가수수료 카드납부 가능해진다

  • 천승현
  • 2009-07-22 14:19:31
  • 권익위, 전 행정·공공기관에 조속 시행 권고

식약청에 납부하는 의약품허가심사 수수료의 카드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수료 대폭 인상 이후에도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공공요금과 정부 인허가료 등 수수료, 대학등록금 등 학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들과 전 행정·공공기관들에 권고했다. 제도개선 수용 시한은 오는 12월까지다.

상당수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금지해 소비자들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카드 납부를 허용키로 조치한 것.

식약청을 비롯해 공공기관들은 민원인들의 카드납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이에 권익위는 현재 많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카드로 받고 있고 수수료도 자체 부담하거나 신용공여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신용공여방식은 공공기관 등 요금·수수료 징수기관이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요금 등의 징수를 대행하는 카드사에게 일정기간 자금운용기간을 줘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카드수수료를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식약청 수수료 납부도 카드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사 실무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신약의 허가 수수료가 현행 6만원에서 269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허가심사 수수료가 대폭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수수료 문제를 이유로 현금 납부만 고집해 민원인들로부터 적잖은 원성을 사기도 했다.

권익위는 “신용카드로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을 낼 수 있게 되면 전체 신용카드 납부 가능액은 100조 이상으로 전 국민이 수혜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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