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셀프복용에 사망자에 처방"...병의원 관리부실 민낯
- 정흥준
- 2024-01-17 11:37: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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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서울·경기 정기감사서 마약류 관리 문제 지적
- 경기 1617곳 보고업무 위반...고발 대상도 116곳
- 서울에선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 12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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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약류 보고 업무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사망자 명의로 처방을 하거나 셀프복용 하는 등 병의원들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마약류 관리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경기도는 1617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구입했는데도 보고를 하지 않거나, 수량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중 보고기한을 지키지 않은 곳도 184개소로 확인됐다.
단순 미고보가 아니라 마약류 의약품의 사용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아 재고량과 보고량 간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곳도 있었다. 116곳은 고발, 21곳은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 치과 원장은 아들의 ADHD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해 처방전 없이 투약했고, 본인도 식욕억제제를 구입해 처방전 없이 복용하기도 했다.
또 다른 외과원장은 프로포폴 5앰플을 구입해 2앰플은 사용, 3앰플은 폐기했다고 했다가 추가 현장점검에서 폐기하지 않았다고 번복하는 등의 의심사례도 있었다.
또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동명이인을 잘못 보고한 의료기관은 105개소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의료 목적 외 용도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위반 사항에 대해선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그 결과 8개 자치구 14개 의료기관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이거나 의심되는 등 12건의 문제를 확인했다. 사망자의 지인이 4차례에 걸쳐 명의를 도용해 약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고발(수사의뢰)와 행정처분 등이 조치되도록 해 시정이 완료됐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통보한다”고 서울시에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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