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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등 신종플루약 의사가 직접조제

  • 박철민
  • 2009-07-29 12:43:00
  • 복지부, 감염방지 목적 고시마련…전국 533개 거점병원서

신종플루 조기치료를 위해 시도별로 구축된 전국 533개 치료거점병원에서 타미플루와 리렌자를 직접 처방·조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30일까지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조기치료 및 중증환자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별로 이미 지정한 전국 533개, 약 1만개 병상의 치료거점병원에서 타미플루와 리렌자 로타티스크의 조제가 가능해졌다.

타미플루 등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첫 번째 의약품이다.

특히 고시의 취지가 감염 방지라는 점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치료거점병원에서 처방·조제되는 타미플루 등은 국가가 비축분으로서 조기치료 및 유행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신종 플루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거치면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인원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복지부는 "신종 플루의 지역사회 유행발생에 따라 대응체계를 피해 최소화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가가 비축한 의약품을 배포해 직접 투약함으로써 유행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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