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약 '유비디' 특허등록 정당"
- 최은택
- 2009-08-10 12: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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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리오해 등 위법 없다"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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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약 ‘ 유디비캅셀’의 조성물 특허등록이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는 오는 2013년 8월까지 안정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1부는 우리제약이 파마킹을 상대로 제기한 ‘잔질환치료 및 간기능 개선용 의약 조성물’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페닐 디메틸 디카르복실레이트(DDB)와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를 배합한 결과 각각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현저히 상승된 간질환 치료 및 간 보호 효과를 나타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파마킹의 등록특허와 동일한 기술로 우리제약이 ‘유디비캅셀’을 생산 판매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특히 파마킹이 제기한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수용돼 이 제품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사실상 판매되지 못하는 등 질곡을 겪었다.
하지만 양사는 ‘유디비’ 조성물 특허를 인정한 특허법원 판결 이후 같은 해 6월 전략적 제휴를 맺어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협약에 따라 제조허가권자인 우리제약이 생산을 맡고, 특허권자인 파마킹이 독점 판매 중이다.
한편 '유디비캅셀'은 지난 5월29일자로 재심사기간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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