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사 부당청구 덤터기"…법정다툼 비화
- 허현아
- 2009-08-12 12:29: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 S약사, 허위청구 무관 항변…항소심 진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면대약사 본인 명의로 약국을 경영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손실을 떠안게 된 약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구제 절차를 호소하고 있다.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부산 소재 B약국 S약사는 인근 요양병원과 담합해 진료비 3321만여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돼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 약국은 요양병원에서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 명단과 조제내역을 팩스로 전송받아 조제한 후 원외처방전과 사후 교환하는 방식으로 1319만6929원을 허위청구했다.
또 요양병원에서 당일 처방한 경구약제나 파스류 등을 다른 날 조제·투약한 것으로 증일 청구한 금액이 606만8977원, 요양병원 또는 복지관 직원이 전달한 원외처방전을 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조제한 금액이 1395만2097원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약사는 “요양병원에서 처방이 예상되는 약제를 미리 준비했다가 실제 발행한 처방전을 확인한 후 조제, 출급했을 뿐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 처방전을 허위조제한 사실이 없다”며 1319만6929만원에 대한 결백을 주장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약국은 요양병원이 노인환자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환자의 위임 하에 약제를 대리수령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환자의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약국이 실제 진료받지 않은 수진자 명단과 조제내역을 전달받아 처방전 없이 조제한 다음 나중에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부당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면대 관련 피해구제 신청 잇따라…공단, "면대허용 약사 책임"
하지만 이 약사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판결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데일리팜 취재결과 이 약사는 면대약국에 고용된 약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약사는 애초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약국 실소유주가 따로 있어 부당청구와 무관하다는 점을 피력했으나, 기각 당하자 결국 송사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을 인지하면서도 "면대 업주에게 이용당했다"며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접수, 처리한 이의신청 처리현황에서도 무자격자에게 고용된 부산 C약사가 허위청구로 적발되자 면허대여 사실을 자백하며 무고를 주장한 전례가 있다.
공단은 관련 사건에서 "명의 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명의 사용을 허용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약사, 허위청구 들통나자 면허대여 자백"
2009-03-28 08:30: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