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 '싱귤레어' 특허권 방어...제네릭 판금
- 이영아
- 2009-08-20 09:15: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국 지방법원, "특허권 유효하다"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머크의 천식치료제 ‘싱귤레어(Singulair)'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19일 나왔다. 이로써 머크는 싱귤레어의 제네릭 약품 출시를 막는데 성공했다. 가렛 브라운 지방법원 판사는 싱귤레어의 특허권을 지지했으며 2012년 8월 특허권이 만료될때까지 테바의 싱귤레어 제네릭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싱귤레어의 지난해 매출은 43억 달러였으며 올해 매출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테바는 지난 2007년 2월 FDA로부터 3가지 용량의 싱귤레어 제네릭 판매 승인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머크는 같은 해 4월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테바는 싱귤레어의 화학 구조가 알기 쉬우며 머크가 1990년대초 미국 특허 신청을 한 점을 고의로 감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브라운 판사는 싱귤레어 주성분의 디자인은 단순하지 않다며 최소 8개의 다른 회사들이 같은 기전의 약물 개발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한 테바가 FDA에 제출한 자료에서 싱귤레어를 그대로 모방하려는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싱귤레어의 성분은 몬테루카스트(montelukast)로 1998년 시장에 처음 출시됐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4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5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6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7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8"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9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10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