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한의사 부당청구액 환수 타당"
- 허현아
- 2009-08-21 1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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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요양급여비용환수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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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 개설기관의 경우 실제 진료는 정상적인 면허 하에서 이뤄졌다 하더라도 부당청구 환수금액을 축소할 수 없다는 의미다.
21일 서울행정법원은 면대 한의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한의사는 면대 업주에게 월 보수 500만원을 받았지만, 부당청구 금액 4억1153만1660원을 환수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
판결문에 따르면 면대에 관여한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료행위 자체는 한의사 면허가 있는 원고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므로, 진료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환수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사는 또 "허위청구가 아닌 부당청구에 대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므로 위법"이라고 항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발생한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해 지급될 수 없는 비용이 지급된 것을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이므로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일체의 비용이 환수대상 부당금액"이라고 명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이어 ▲건보재정 건실화와 운영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3년 7개월에 걸쳐 상당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춰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한의사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소송을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 면허를 빌려준 의약사가 면대 업주와 금전관계를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부당청구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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