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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천안 B약국 채권액 25% 회수 가능

  • 이현주
  • 2009-08-27 06:45:11
  • K약사, 계획안 제시…오는 10월 회생동의 집회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천안 B약국과 거래가 있었던 제약·도매들은 채권금액의 25%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은 B약국 대표 K약사로부터 제출받은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회생동의 조사를 위한 집회를 오는 10월달에 개최키로 결정하고 회생계획 요지를 채권단에 통지했다.

B약국의 채무액은 약 29억원. 이중 제약사와 도매 등 상거래에 의한 채무액은 약 5억 4000여만원이다.

회생계획 요지에 따르면 K약사는 이들 상거래 채무의 확정된 채권금액의 75%는 면제받고 나머지 25%는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

또한 변제해야할 금액의 규모에 따라 거치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채권액이 50만원 미만인 회사는 올해 전액 돌려받게 되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곳은 2010년에 전액 회수 가능하다.

이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곳은 2010년에 100만원, 후년에 나머지 금액을 받게되며 ▲2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회사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00만원씩, 2012년에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채권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곳은 2010년, 2011년에 각각 100만원씩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나머지 잔액을 균등 분할해 돌려 받는다.

K약사는 지난달 있었던 집회에서 채무액의 17.7% 변제계획을 아우트 라인으로 제시했으나 이보다 상회하는 25%를 상환하게 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번 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데다, 약국위치가 좋아 변제가능 금액도 변경될 수 있어 회생에 동의하는 채권단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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