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M&A 앞둔 스티펠에 리베이트 주의보
- 최은택
- 2009-08-27 06: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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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윤리 코드준수 강조…이르면 10월경 합병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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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강화가 제약사간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최우선 점검의제로 부상했다.
또 한국GSK와 한국스티펠 합병절차는 이르면 오는 10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GSK는 최근 한국스티펠 직원들에게 내부 윤리규약(COC)를 설명하고 코드 준수를 주문했다.
인수대상 업체의 프로모션 방식은 물론 피부과 분야 영업.마케팅 패턴을 잘 모르는 GSK 입장에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등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화살이 스티펠에 의해 촉발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스티펠도 최근 2년 새 내부코드가 강화된 상황이어서 GSK 코드 적용으로 인한 영업패턴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 스티펠 한 관계자는 “코드강화로 그동안 프로모션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정부의 규제 강화는 오히려 이런 고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해, 새 코드에 이질감이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
한편 양사의 합병은 이르면 오는 10월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법인이 하나로 통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GSK 측은 업무의 연속성을 지키는 것을 M&A의 최대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스티펠을 피부과 사업부(‘유닛’)로 편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그대로 유지키로 한 이유다.
특히 스티펠 본사가 위치했던 미국은 법인을 독립적으로 운영키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용의 경우 메디칼, 인사, 파이낸스, IT, 물류파트 인력이 중복될 수 있지만 마케팅/영업인력을 중심으로 직원 90% 이상이 승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교대 인근에 위치한 스티펠 현 본사 사무실은 물론 4개 지방사무소도 당분간 그대로 유지키로 양사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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