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정당"…1심 뒤집혀
- 허현아
- 2009-08-27 10: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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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서울대병원 가지급금 41억원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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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공단간 원외 과잉처방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이에따라 서울대병원은 반환받은 원외처방약제비 41억여원을 다시 공단에 돌려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공단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와 관련, "서울대병원은 소가 41억671만2020원 가운데 18만6710원을 제외한 41억651만2164을 공단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애초 1심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 발급이 보험자에 대해 위법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관련 입법을 통한 해결을 주문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명분을 채택한 것.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과 공단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쟁점에 대한 첫 판결로, 후속 소송을 진행중인 수십개 의료기관 관련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측 대리인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병원측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상고와는 별개로 일단 지급금을 반환하고,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심 판결에서 패소해 자칫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라질까 우려했던 공단은 한 숨을 돌리게 됐다.
특히 공단은 이번 판결이 급여기준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는 점과 그동안 논란이 분분했던 과잉처방의 책임소재를 가려줬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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