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허가 백신도 신속심사로 허가단축"
- 천승현
- 2009-08-28 12:03: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신종플루백신 허가설명…품질·임상자료 동시검토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입 신종플루 백신도 녹십자의 백신과 마찬가지로 신속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제조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백신도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28일 식약청은 ‘신종플루 백신 신속심사 및 허가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입백신의 허가 절차를 소개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2600만도즈의 신종플루를 확보할 계획이며 녹십자가 1200만도즈를 공급할 예정이다. 1400만도즈 분량은 수입백신에 의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식약청은 수입백신 역시 현재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녹십자 백신의 경우처럼 신속심사를 통해 즉시 시중에 유통할 방침이다.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 등 신종유행 전염병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신속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생물학적제제등 허가및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종플루에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수입백신 중에서 판매가능 시기 및 수량 등 판매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 국내로 실제 수출할 의사가 있는 백신에 한해 신속심사를 진행하며 제조국에서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접수가 가능하다.

GMP실사는 가능한 경우 심사기간 중 동시에 진행하며 자사시험 및 국가검정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허가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모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보고를 유도하는 등 시판후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식약청의 검토내역이 있는 업체의 백신은 최단기간에 허가절차 진행이 가능게 된다.
기존백신과 제조공정이 같고 항원부분만 교체, 생산하는 형태의 백신의 경우 기존백신에 대한 허가.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품질 및 최소한의 비임상, 임상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겠다는 것.
기허가 백신과 다른 새로운 면역증강제를 사용하거나 제형이 변경된 백신은 신규백신에 대한 품질, 비임상, 임상에 대한 종합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백신의 자료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허가절차가 최대 2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중조단 사건 서부공소청으로...리베이트 수사는 어디로
- 2'CSO영업소 증빙 의무' 입법에 복지부 "실익 없다" 제동
- 3JW중외, 리바로젯+SGLT2 당뇨 3제 복합제 개발 시동
- 4보령家 법정다툼, 손배로 확대될까…주식매수청구권 쟁점
- 5코스닥 상장 시동 건 바로팜, 비교기업 2곳→4곳으로 확대
- 6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 청원, 한 달간 6만1210명 동참
- 7에플레레논·피네레논…내년부터 추가되는 도핑 금지성분은?
- 8기능성 문구 같아도 근거는 다르다? 관절건강 원료의 과학
- 9한국백신, 수익성 개선에 미래투자 지속…CDMO 사업화 속도
- 10지놈앤컴퍼니, 퍼스트인클래스 섬유화 신약…신장서 효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