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등급 매겨 급여 재평가해야"
- 허현아
- 2009-09-18 08: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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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대석·김진현 교수, 근거부족 신약·신의료 재정낭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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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되는 신의료기술의 경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임상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초기에는 일정기간 관망한 뒤 급여하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도입 기간이 짧아 근거축적이 부족하지만, 임상적 효용가치가 있는 신약 또는 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 허가(conditional coverage)를 통해 자격있는 기관이 평가한 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등 평가방법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건강보험공단이 18일 공단 지하강당에서 '신의료기술의 동향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제시됐다.
먼저 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은 "고가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평가가 취약해 상당한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기존 약제나 행위를 비교평가하고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와 같이 근거수준을 등급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다국적제약사의 최근 신약들은 효과 및 부작용 개선 정도가 미미하지만 기존 약제비 비해 적게는 수십배 이상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인 비용부담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중심 평가 체계가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원장은 특히 "급여 비급여 여부를 이원적으로 평가하는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자격있는 전문가 기관에 조건부 허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급여하다가 일정기간 후 재평가해 필수의료나 선택의료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임상적 효용 가치가 있는 영역에 대한 평가방식이 취약해 보험자 영역에서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생사 문제와 관계없이 단순히 신체기능 일부를 개선한 신약들이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 급여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가 부족하고 가격이 비싼 도입 초기에는 관망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시점에 급여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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