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에 업무정지까지…이중처벌 논란 재점화
- 허현아
- 2009-09-28 1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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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의원 소송 제기…동일 재판부 다른 판결 선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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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위반행위로 면허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동시에 받은 요양기관들이 행정처분 감면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가운데, 같은 사안을 다르게 판단한 법원의 판결 기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처럼 법적 판단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사한 행정소송이 또 다시 제기돼 재판 전개 양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지역의사회가 의료인의 이중처벌 관련법 완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와 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새삼 반발이 확산되는 시점에서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중처벌을 둘러싼 요양기관과 처분 기관간 법적 분쟁이 이어져 온 가운데, 최근에도 같은 쟁점을 다룬 의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제기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의료기관 '처벌 완화' 적극 항변…약국도 분쟁위험 상존
부당청구 등으로 의사 면허정지 8개월에 10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북 소재 한 의원이 "동일한 사실 관계에 기초해 중복 처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된다"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
이같은 분쟁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과거 같은 재판부조차 위법성을 다르게 판단한 선례가 있는 만큼, 분쟁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법리적 판단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2007년 경북 김천 소재 한 의원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으로 자격정지2개월 및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 소지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중복처벌 법리적 판단 '깐깐'…요양기관 승소 감소세
하지만, 2008년 같은 재판부가 담당한 유사 사건의 판결은 다르다. 서울 소재 모 한의원은 내원일수를 늘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했다가 자격정지(8개월)와 업무정지(90일)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부당이득징수,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그 목적, 요건, 효과 및 보호 법익이 전혀 다르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서는 그동안 재량권 일탈 남용의 범주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던 '이중처벌' 관련 쟁점을 별도로 판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현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이중처벌의 부당성을 법정에 호소하는 추세지만, 유사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충분한 약국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을 둘만하다.
복지부 소송 실무를 지원하고 있는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 판결에서는 이런 경우 처분기관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판시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개별 처분에 대한 위법 사유를 꼼꼼히 따져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면 재처분을 판시하는 사례가 좀처럼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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